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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가압류 절차 해지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 CONTENTS

 

  1. 가압류 절차
  2. 가압류 해지방법

 

1. 가압류 절차

 

 

(1) 법률사무실에 의뢰 또는 직접 가압류 신청 여부 결정

 

가압류 절차 첫 번째! 가압류를 하기에 적합한 경우인지 법률사무소와 상담하여 가압류 신청 여부를 결정하거나 직접 부동산 가압류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2) 가압류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가압류 절차 두 번째! 법률사무소에 의뢰한 경우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기 위해 청구 채권을 표시하고 피보전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하여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한다. 이때 소명의 내용에 따라 증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하고, 부동산 등기부 등본,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갖추어야 한다.

 

 

(3) 관할 지방법원 접수

 

가압류 절차 세 번째! 가압류법원은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하게 된다.

 

(4) 법원의 가압류 심리

 

 

가압류 절차 네 번째! 법원은 가압류와 같이 보전절차의 경우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신청인만을 상대로 사실여부를 조사하여 가압류 사유가 인정되면 가압류 결정을 내리게 된다.

 

(5) 가압류의 담보

 

가압류 절차 다섯 번째! 법원에서 가압류신청을 인용하는 재판은 담보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와 담보 없이 하는 경우가 있는바,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에 따라 현금 공탁 후 공탁서 사본을 제출하거나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6) 가압류 결정

 

가압류 절차 여섯 번째! 통상 현금공탁보다는 보증보험증권의 제출로 갈음하는 공탁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보험증권으로 공탁을 하게 되면 가압류 결정이 된다.

 

(7) 가압류 집행, 가압류 명령의 등기부 기입

 

가압류 절차 일곱 번째! 부동산가압류집행은 가압류 재판에 관한 사항을 등기부에 기입하는 방법으로 집행한다(민사집행법 제293조 제1항). 부동산 가압류의 집행 법원은 가압류 재판을 한 법원이 되나(같은 조 2항), 가압류 등기는 법원사무관이 촉탁한다(같은 조 3항).

 

 

2. 가압류 해지방법

 

 

(1) 채무의 변제

 

가압류 해지방법 첫 번째! 이 방법은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나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기도 하다. 채권자에게 빚을 전부 갚는 그 순간 가압류 역시 말끔하게 해결이 될 것이다. 이는 너무 뻔한 이야기이므로 다음 두 번째 방법에서부터는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해 보도록 하겠다.

 

(2) 제소명령 제도

 

가압류 해지방법 두 번째! 채권자가 실제로는 소송할 마음이 없으나 단순히 채무자를 압박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가압류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 채권에 대하여 소송이 애매한 경우 채권자들은 이 방법을 많이 사용한다. 대표적으로는 대부 없체들이 많이 사용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한 경우 이른바 '제소명령 제도'를 통하여 가압류를 해지할 수가 있다. 제소명령이란 가압류나 가처분 명령을 내린 법원이 채권자에 대해 본안소송을 제기하라고 명하는 결정을 뜻한다.

 

본안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가압류나 가처분 명령이 내려진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의해 해당 명령을 내린 법원이 채권자에 대해 2주 이상의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본안소송을 제기하라는 제소명령을 내리는데, 만일 채권자가 해당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채무자의 신청에 의해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가압류나 가처분을 취소해야 한다.

 

 

(3) 본인 소송을 통한 소명

 

가압류 해지방법 세 번째! 간혹가다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다. 채권자가 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압류를 해지하지 않는 경우이다. 강제집행을 통하여 이중으로 돈을 받아 내려는 편법을 사용하는 채권자들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 채권을 전부 갚았다는 것을 소명해서 가압류를 해지할 수가 있다. 법률에 의거하여 채권자가 가압류를 하고 3년 내에 본인이 소송을 해야 하므로 반드시 참고하기 바란다.

 

(4) 개인회생 신청

 

가압류 해지방법 네 번째! 이 방법이야말로 가장 현실적인 답변이라 생각이 든다. 채무자는 돈이 없으므로 빚을 갚지 못하는 것이고, 가압류에 걸린 상황 속에서 채무자가 합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개인회생 신청일 것이다.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 신청하는 그 순간 강제집행을 정지할 수가 있다.

 

가압류가 본압류로 되기 전에 이를 막아서 본안 결정이 날 때까지 시간을 벌어 두는 것이다. 또한 채무자는 개인회생을 통하여 인가 결정을 받게 되며 가압류를 완전히 해지할 수 있게 된다. 개인회생이 좋은 이유는 채무를 변제하지도 않은 채 가압류를 해지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채무자의 경우 돈을 갚고 싶어도 갚을 능력이 도저히 없으므로 가압류 해지를 하지 못하여 부동산을 잃게 되기 십상이다. 만일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 회생 계획안에 따른 비용만을 변제하고 가압류는 해지할 수 있으므로 채무자에게 있어서는 훨씬 유리한 것이다. 다만 채무자가 만일 변제 계획안에 따른 변제를 하지를 못한다면 또 다시 가압류를 당할 수가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변제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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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가압류 절차 해지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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