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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퇴직연금 수령방법 3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직장에 1년 이상 다니면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도록 법에 정해져 있다. 연금 형태로는 만 55세가 되어야 받을 수 있다. 기존 퇴직금제도는 직장에 1년 이상 다니면 퇴직할 때 퇴직급여를 주는 제도이다. 그런데 이 제도는 퇴직금을 한꺼번에 받아 써버리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노후 자산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가 많았다. 그래서 근로자들이 노후자산을 형성할 수 있게끔 제도를 개편한 게 퇴직연금제도이다.

 

연금을 선택하고자 한다면 우선 IRP를 가입한 금융회사에서 일시금으로 받을 때와 연금으로 수령할 때가 어떻게 다른지 시뮬레이션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 퇴직금, 연금 수령 희망액 등을 입력하고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언제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고, 평균적으로 얼마의 금액을 매달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퇴직소득세도 어떻게 나눠 내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선택에 도움이 된다.

 

 

♬ CONTENTS

 

  1. 55세 이후에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방법
  2. 55세 이후에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방법
  3. 55세 이전에 중도 인출하는 방법

 

1. 55세 이후에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방법

 

 

퇴직연금 수령방법 첫 번째, 이 방법은 55세 이후에 일시금이 아닌 연금의 형태로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방법이다. 퇴직급여를 일시금이 아닌 연금의 형태로 받을 경우에는 퇴직소득세의 70%를 연금소득세로 납부한다. 즉, 퇴직소득세가 30% 절감이 된다. 예컨대 퇴직급여가 1억 원이고 일시에 수령을 할 경우 퇴직소득세가 1천만 원이라 가정해 보면, 연금으로 10년 동안 1천만 원씩 수령을 할 경우 연금소득세로는 매년 70만 원을 납부하게 된다. 즉, 연금소득세는 총 700만 원인 것이다.

 

세금이 줄어들 뿐 아니라, 납세시기를 뒤로 미룰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기간에 운용수익을 낼 수도 있으니 꿩 먹고 알 먹고인 셈이다. 물론 아직까지는 퇴직급여를 일시금 형태로 수령을 하는 경우가 많으나, 연금의 형태로 수령을 하는 비율은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앞으로는 연금의 형태로 수령하는 방법이 더욱 많아질 것이라 예상이 된다.

 

한 가지 더 말해 두자면,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을 할 때에는 종합과세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연금소득이 연 1천2백만 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과세가 되지 않는지, 퇴직연금 또한 연금소득에 포함이 되는 것 아닌지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퇴직급여를 원천으로 하는 연금소득의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과세하지 않는다.

 

 

2. 55세 이후에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방법

 

 

퇴직연금 수령방법 두 번째, 퇴직 시 나이가 55세보다 많은 경우엔 퇴직연금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퇴직자의 선택에 따라서 일시에 현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고, IRP계좌로 이체를 받을 수도 있다. 만일 퇴직연금에 가입해 있고, 55세 미만인 경우라면 의무적으로 IRP계좌로 이체를 받아야 한다.

 

IRP계좌는 현재 퇴직연금에 가입이 되어 있는 금융기관에서 만들어도 되고, 다른 금융기관에서 만들어도 된다. IRP계좌를 다른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때에는 기존 금융기관에서 퇴직연금가입확인서를 받아가면 된다. 이미 IRP계좌를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굳이 새로 만들 필요 없이 기존 IRP계좌로 수령하면 된다. 퇴직급여를 현금으로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회사에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IRP계좌로 이체를 받으면, 회사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퇴직급여의 전액을 이체해준다. 세금은 IRP계좌에서 돈을 인출을 할 때 부과한다.

 

퇴직급여를 이미 현금으로 수령을 했는데, 다시 IRP계좌에 넣는 것이 가능한지 그 여부에 대해 궁금해할 수 있다. 결론은 가능하다. 퇴직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IRP계좌에 넣으면 된다. 이때 퇴직자는 퇴직을 한 회사나 세무서에서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서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그렇게 하면 금융기관은 과세이연 계좌 신고서를 퇴직한 회사로 보내준다. 그러면 회사는 원천징수를 하였던 퇴직소득세를 IRP계좌로 다시 입금을 해준다. 물론, 반드시 퇴직금의 전액을 IRP에 넣을 필요는 없다. 일부분은 현금으로 갖고 있고, 일부분은 IRP계좌에 다시 넣는 것 역시 가능하다.

 

 

3. 55세 이전에 중도인출하는 방법

 

 

퇴직연금 수령방법 세 번째, 이 방법은 55세 이전에 퇴직급여가 아닌, 중도인출을 하는 방법이다. 2012년 7월 이 후부 터서는 회사가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일괄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가 없다. 근로자는 개별적으로 중간정산이 가능하다. 다만, 세법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해야만 한다.

 

연금저출, IRP는 중도인출 시 자금 원천에 따라서 인출 순서와 세금이 달라진다. 우선 자금 원천은 다음 4가지와 같다.

 

1) 이직과정 속에서 받은 퇴직금이 연금계좌에 있는 경우

2) 근로자가 추가적으로 연금계좌에 납입을 하고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3) 근로자가 추가적으로 연금계좌에 납입을 하고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4) 운용수익

 

연금저축과 IRP에서 중도인출 시 그 순서와 세금은 다음과 같다.

 

1)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적립금 → 세금 없음

2) 퇴직금 → 퇴직소득세

3) 세액공제를 받은 적립금 → 기타 소득세 16.5%

4) 운용수익 → 기타소득세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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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퇴직연금 수령방법 3가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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