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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으킨 것으로 드러났다. 기장과 부기장, 항공사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조종사들 은 지속되는 3일간의 고된 스케줄 때문에 제대로 된 수면을 취하지 못한 상태였 다. 아무리 저가항공사라지만 열정 페이와 같은 적은 돈을 받으며 일을 하고 있었 다. 기장은 주변 호텔을 이용하지 못하여 플로리다에서 통근하였고, 부기장은 시애 틀에서 통근해야 했다. 또한 비행 당일 기장은 일정확인을 위해 새벽 3시에 일어 나 3시 10분에 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확인한 후 휴게실에서 잠을 청하긴 했으나 피로가 누적되어 조종실에서 계속 하품을 할 정도의 상태였다.25) 2.6.3 해군 링스(Lynx)헬기 2010년 4월 15일 오후 링스헬기 한 대가 전남 진도의 동남쪽 해상에서 추락하여 조종사 1명이 사망하고 승무원 3명이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기상악화 및 조종사의 실수 등 다양한 사고 원인 분석이 제기되었고, 천안함의 사건 이후 계속 된 조종사들의 비상대기로 인하여 정신적 피로감이 사고로 이어졌다는 분석 또한 가능성이 크다. 언론과의 인터뷰를 한국 소식통은 “천안함 사고로 인하여 해군 사 기가 많이 저하되어 있고 연일 비상대기를 하게 되며 여론의 질타 등 정신적 피로 감이 높은 상태였다”고 말했다. 해군 헬리콥터 조종사들은 비행 후에도 함정에서 휴식을 취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긴급 출동을 하는 경우가 있는 등 제대로 된 휴 식을 통해 피로를 회복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또한, 해상에서의 비행은 참고 점 선정의 어려움, 공간정위상실 등 비행에 집중을 필요로 하는 비행 환경이기 때 문에 조종사들이 비행 중 겪는 스트레스와 피로는 배가 된다.26) 2.6.4 조종사 피로에 의한 사고사례 분석결과 조종사들의 스트레스와 피로의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일어난 사고들을 살펴보 았다. 타 직업군과 비교하였을 때 공통적인 부분들도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조종 사 업무환경에서의 스트레스와 피로는 타 직업군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특수성 을 가지고 있다. 주재현(2015)의 사고사례를 통한 원인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조종 사 개인이 항공 안전의 주체로서 본인의 스트레스와 피로에 대한 관리의 중요성 인식과 이해가 부족한 점이다. 조종사들은 고가의 장비인 항공기와 많은 승객의 - 27 - 목숨을 책임져야 인원들이다. 이 개인들의 스트레스와 피로는 조종능력에 악영향 을 미치게 되어 조종능력·반응속도·판단능력 저하 등으로 인하여 항공기 사고로 바로 이어질 수 있다. 충분한 휴식여건 보장과 업무환경 개선을 통한 조종사 스트 레스와 피로 감소 방안을 국가와 조직적인 측면에서 제시하고 시행하고 있지만, 개인이 겪는 스트레스와 피로는 본인 스스로 이해하고 해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 다. 휴식여건이 개인에게 주어져도 스트레스와 피로 해소의 중요성에 대해 인지하 지 못하거나 해소할 방법을 모르는 조종사들은 휴식시간을 허비하여 지속적으로 스트레스와 피로가 누적되기 시작한다. 누적된 스트레스와 피로는 비행업무에 지 속적인 악영향을 초래한다. 두 번째, 국가와 조직에서 항공 교통 안전을 위한 조종 사들의 스트레스와 피로 관리 방안들에 관하여 관심이 매우 부족한 상태이다. 사 고 사례와 같이 조종사들은 지속되는 고된 비행 일정으로 인한 피로의 누적, 야간 및 새벽 비행으로 인한 신체 리듬의 변화, 지상 요원들과 비슷한 업무환경 등의 스 트레스와 피로가 가중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업무를 하고 있다. 항공 교통 안전의 핵심주체로 막중한 역할을 책임지고 있는 조종사들에게는 조 종사들의 특수한 업무환경의 부담을 감소시켜 줄 수 있는 및 복지 제도 및 근무 여건을 보장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세 번째, 사전 조종사들의 정신질환 등과 같은 심리상태 파악이 미흡하다. 조종사들에게 정신질환은 조종업무를 정지해야 하는 중대한 사유이다. 조종사가 정신질환을 앓는 상태에서 비행하게 되면 직접적 으로 항공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게 되고 그로 인하여 항공기와 많은 사람의 소중 한 목숨에 피해를 주게 된다. 개인 정보 침해라는 이유로 조종사들의 정신질환에 대한 분석 및 조사를 반대하는 의견들이 존재하지만, 조종사들의 정신질환은 항공 기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사전에 조종사들의 심리상태 파악은 매우 중요하다. 네 번째, 비행 후 조종사들의 휴식 여건 보장이 미흡하다. 다양한 규정 및 제도에 의하여 조종사들의 휴식 시간을 정해놓았지만, 실질적으로 조종사들에게 보장되는 휴식시간은 극히 짧다. 비행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과 비행 후 정리하는 시간까지 모두 휴식시간에 포함하게 되어 조종사들이 휴 식만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짧은 상황이다. 또한, 야간 및 새벽 비행 등 으로 말미암은 신체 리듬의 변화를 정상적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다양한 비행 특성에 맞추어 휴식시간을 부여하지 못하고 모든 비행에서 동일하게 휴식시간을 부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충분하지 못한 휴식으로 조종사들 은 만성 피로와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겪고 있는 상태에서 비행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는 정상적인 조종능력을 발휘할 수 없게 하는 악영향을 가져온다. - 28 - 2.7 승무원 피로위험관리 국제민간항공기구인 ICAO(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는 시카고 협약에 의거 국제민간항공의 안전, 질서유지와 발전을 위해 항공기술, 시설 등 합 리적인 발전을 보장 및 증진하기 위해 설립되고 준 입법, 사법, 행정 권한이 있는 UN 전문 기구이다. ICAO는 설립 취지에 맞게 ‘글로벌 민간항공시스템의 지속적 성장 달성’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비전 달성을 위해 ICAO의 미션 및 전략 목표도 이에 부합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그중에서 항공안전은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승무원 피로관리에 대해서는 Annex 6에 규정하고 있는데 승무원 피로 와 관련하여 ICAO는 2009년 Annex 6을 개정하여 피로관리 가이드를 제시하는 등 종전대비 다양한 피로관리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2011년 추가 개정을 하였다. ICAO의 승무원 피로관리에 대한 요지는 정부가 비행시간 및 휴식시간에 대한 요건과 FRMS(Fatigue Risk Management System)규정을 수립하고, 항공사인 수 요자는 비행시간 및 휴식시간에 대한 요건과 FRMS을 필수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 이다. 개정내용을 보면 2009년 ICAO는 피로관리와 관련하여 첫째, 피로와 근무시 간 등의 용어정의 추가, 둘째, 비행시간, 비행근무시간, 근무시간, 휴식시간의 제한 추가, 셋째, 비행근무시간 등에 대한 용어정의 변경, 넷째, 피로관리에 대한 가이드 제시의 네 가지를 개정하였다. 피로위험관리시스템은 항공종사자의 스트레스와 피로 요인을 사전에 진단해 항 공안전 저해요인을 사전에 억제하는 것이 목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피로관리에 대한 연구는 조종사에 대한 비행 스케쥴과 휴식간의 영향을 연구하면서 시작되었 다. 대표적인 사고로는 콜간항공 3407편 추락사고가 있으며 조종사, 관제사, 객실 승무원 등에 대해 비행 또는 근무 스케쥴과 휴식을 효율적으로 설정해 피로 요인 이 안전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요 기능이다. 피로위험관리시스템을 도입하기 이전에는 비행시간(flight time), 비행근무시간(Flight duty period), 휴식 시간(Rest period)에 대한 요건 이외에 근무시간(Duty period)에 대한 요건을 추가 하였으나 구체적인 적용시간 등은 정하지 않았다. 또한, 피로관리에 대한 일반적인 가이드를 제시하였으며, 구체적인 제한시간 등 은 여전히 각 체약국에서 기준을 설정하도록 하였으며, 비행근무시간 등에 대한 용어정의를 수정하고 기존에 혼선을 일으키던 용어 및 적용 기준에 대한 가이드를 새로이 추가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비행근무시간에 대한 용어정의는 전의 경우 그 기간의 종료 시점이 임무가 해제되는 시점까지였는데 개정된 용어정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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