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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자가용조종사 자격증명 제도 국내 항공종사자의 자격증명 취득, 정지 또는 취소 등에 관련된 주요 사항은 항 공안전법 제4장 항공종사자 등에 주로 명시되어 있다. 자격증명의 정의, 종류, 업 무 범위, 자격증명의 한정, 시험의 시행 및 면제 등 주요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들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다. <표 15>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항공안전법 제36조에 의해 항공 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항공종사자 자격증 명을 받아야 한다.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중 조종사 자격증명은 운송용 조종사, 사 업용 조종사, 자가용 조종사, 부조종사로 구분된다. <표 15> 조종사 자격증명 별 업무범위16) 각 조종사 자격증명은 취득 후, 한정사항을 추가할 수 있으며, 한정사항은 <표 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항공기 종류 한정, 항공기 등급 한정, 항공기 형식 한정, 계기비행증명, 조종교육증명으로 구분된다. 이때, 각 조종사 자격증명 별로 추가할 수 있는 한정사항이 정해져 있다. 16) 항공안전법 제 36조 제1항 관련. 자격증명별 업무범위 종류 업무범위 운송용 조종사 항공기에 탑승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것 1. 사업용 조종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행위 2. 항공운송사업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항공기를 조종하 는 행위 사업용 조종사 항공기에 탑승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것 1. 자가용 조종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행위 2. 무상으로 운항하는 항공기를 보수를 받고 조종하는 행위 3. 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하는 항공기를 조종하는 행위 4. 항공운상사업에 사용하는 항공기(1명의 조종사가 필요한 항공기만 해당)를 조종하는 행위 자가용 조종사 무상으로 운항하는 항공기를 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조종하는 행위 부조종사 비행기에 탑승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것 1. 자가용 조종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행위 2. 기장 외의 조종사로서 비행기를 조종하는 행위 - 17 - <표 16> 조종사 자격증명의 한정17) 자가용 조종사 자격증명의 응시자격은 항공안전법 제38조에 의해 일반적으로 자격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항공 업무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지식 및 능력에 관 하여 자가용 조종사 자격증명 응시경력에 해당하는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에 합격 해야 한다. <표 17> 자가용조종사 자격증명 응시자격18) 해당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을 응시하기 위해서는 <표 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본응시조건인 나이 17세 이상이 되어야 하며, 총 비행시간은 40시간(전문기관 17) 항공안전법 제 37조. 자격증명의 한정 18)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응시경력. 제75조, 제91조 제3항 및 제286조 관련 한정 종류 항공기 종류 한정 비행기, 헬리콥터, 활공기, 비행선, 항공우주선 항공기 등급 한정 육상단발, 육상다발, 수상단발, 수상다발 (활공기의 경우 상급, 중급) 항공기 형식 한정 비행교범에 2명 이상의 조종사가 필요한 항공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형식의 항공기 계기비행증명 비행기, 헬리콥터 조종교육증명 비행기, 헬리콥터, 활공기, 비행선 종류 응시자격 구분 비행기 헬리콥터 자가용 조종사 기본응시조건 연령 : 17세 이상 - 외국 운송용자격보유자 - 외국 사업용자격보유자 - 외국 자가용자격보유자 총 비행시간 40시간(전문기관 35시간) - 모의비행장치 5시간 인정 - 타종류 비행시간 1/3 or 10시간 중 적은 시간인 정 기장시간 10시간, 단독비행경력(총 270km 이상 구 비행경력 포함) 야외비행시간 5시간, 기장시간(단독비행경력) - 18 - 35시간) 이상이며, 모의비행장치는 지방항공청장의 인가를 받은 장치라면 5시간까 지 인정이 된다. 기장시간은 단독비행시간으로써 10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이에는 야외비행시간 5시간 이상을 포함한다. 나머지 5시간은 공역 훈련의 단독 비행시간을 충족하여 10시간의 시간을 기장시간으로 충족할 수 있다. 기장시간에 포함해야 하는 야외비 행시간은 270km 이상의 비행경력을 포함해야 한다. 자가용 조종사 자격증명 학과시험의 과목과 범위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2 조 제1항에 의거, 별표 5에 명시되어 있는 바, <표 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행 기, 헬리콥터, 비행선은 항공법규 및 공중항법, 항공기상, 비행이론, 항공교통‧통신 ‧정보업무의 학과 시험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표 18> 자가용조종사 한정심사의 과목 및 범위19) 19) 자격증명시험 및 한정심사의 과목 및 범위. 제82조 제1항 관련 종류 응시자격 한정 과 목 자가용 조종사 비행기‧ 헬리콥터 ‧비행선 공중항법 가. 지문항법과 추측항법에 관한 지식 나. 항법용 계측기 사용방법 다. 항행안전시설의 이용방법 라. 항공도의 해독 마. 항공기 조난 시의 비행방법 바. 자가용 조종사와 관련된 인적요소에 관한 일반지식 항공기상 가. 항공기상의 기초지식 나. 항공기상통보와 기상도의 해독 비행이론 가. 비행의 기초원리 나. 항공기구조와 기능에 관한 기초지식 항공교통ㆍ 통신ㆍ정보 업무 가. 공지통신의 기초지식 나. 조난ㆍ비상ㆍ긴급통신방법 및 절차 다. 항공정보업무 라. 비행계획에 관한 지식 - 19 - 2.4 피로에 대한 정의 인간은 각각의 요인으로 인해 피로를 느끼게 된다. 피로는 크게 심리적 피로와 육체적 피로가 있고, 더 세분화 하면 생리적, 급성, 만성 피로가 있다. 대체로 육체 적 피로는 일상 활동 및 육체적 활동에 의한 피로로써 원기가 부족할 시 나타나게 되는데 이는 적절한 휴식에 의해 피로를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정신적 피로는 스 트레스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 부담이 가중되어 업무의 능률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에너지 균형이 깨져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항공기를 운항하는 조종사에게 있어 피 로(Fatigue)는 항공기 안전운항의 능력을 저하하는 위험 요소이기도 하다. FAA에서 다루는 항공피로(Aviation Fatigue)란 인지하고 있는 업무의 수행능력 이 감소하고 업무 수행 시 정확하지 않은 가변성이 증가한 생리적 상태로 피로, 허 약, 원기부족, 무기력, 우울, 동기부족, 졸음 등과 관련이 있다. 김소연(2013)은 피로의 정도에 따라 권태(tiredness), 탈진(exhaustion), 피로 (fatigue)로 구별될 수 있고, 권태(tiredness)는 활동에 대한 정상적인 반응으로서 예측할 수 있지만 예측한 것보다 더 빠른 에너지의 점차적인 소실로서 작업 후 휴 식으로 완화되는 졸음상태를 보이나 사회적 상호작용에서는 변화가 없다. 탈진 (exhaustion)은 갑작스럽고 예측하지 못했던 에너지의 소실로 정신보다는 신체를 더 조절하고, 정신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각성과 수면이 어렵다. 피로는 점차적이 기는 하지만 예측하기 어렵고,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특징을 나타내며, 권태로부 터 탈진까지의 연속선으로서도 고려될 수 있다고 한다.20) 최의순, 송민선(2003)에 따르면 피로는 신체적·정신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치게 되고, 이는 일상생활 속에서의 행동장애와 경제활동상태에서의 업무수행능률 저하를 유발하게 된다. 산업보건학적 측면에서 피로는 정신적․육체적 노동에 의 해 야기되는 피곤함의 상태로 정의할 수 있으며, 그 영향은 경제활동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사회적 관계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기 때문에 한 개인의 업무 활동에 의해 초래되는 피로는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21) 국토교통부의 운항기술 기준에서는 피로를 항공기 안전운항 또는 안전 관련 근 무의 수행에 필요한 승무원의 경계 및 수행능력을 해칠 수 있는 수면부족, 일주리 듬의 변동 또는 업무 과부하의 결과로 발생하는 정신적·신체적 수행능력이 저하된 생리적 상태로 정의 한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피로는 현대과학으로 정확히 측정하고 어떠한 상황에 따른 20) 김소연(2013). 항공법상 객실 안전에 관한 연구-항공객실승무원피로 관리기준을 중심으로. 국내석 사학위논문. 한국항공대학교 대학원, p7-8 21) 최의순, 송민선(2003). 피로의 개념분석. 여학생건강간호학회지, 9(1), p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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