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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합의이혼 절차 서류 정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결혼=가정=행복이란 기성세대 셈법이 깨지면서 2030 젊은 부부를 중심으로 이혼을 위한 법률 자문을 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참고 살면 병난다는 생각에 이혼을 고민 중이라면 제2의 인생을 위한 디딤돌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다만, 아무런 준비 없이 무작정 이혼에 나서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소송이 기각되는 등 감정적 불편만 장기화될 수 있다. 이혼은 크게 협의이혼과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재판을 거쳐 이혼하는 재판상 이혼으로 구분된다.

 

이혼 사유나 이혼 요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결국 재판상 이혼으로 갈 수 밖에 없다. 협의이혼은 단순 성격 차이 등 특별한 사유 없이도 진행할 수 있으나 재판상 이혼은 민법에 정한 이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CONTENTS

 

  1.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
  2. 이혼 안내, 숙려 기간 진행
  3. 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 재확인
  4. 협의이혼 의사 확인 후 3개월 이내 관청에 이혼신고

 

1.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

 

 

합의이혼 절차 첫 번째! 합의이혼을 하기 위하여서는 부부가 우선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 확인을 신청해서 의사를 확인받고 협의이혼 의사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2. 이혼 안내, 숙려 기간 진행

 

합의이혼 절차 두 번째!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이혼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되고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기일이 경과하면 이혼 의사를 확인받게 된다.

 

(1)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엔 3개월

 

(2) 성년 도달 전 1개월 후 3개월 이내 사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엔 성년이 된 날

 

(3) 성년 도달 전 1개월 이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엔 1개월

 

(4) 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자녀만 있는 경우엔 1개월

 

 

3. 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 재확인

 

 

합의이혼 절차 세 번째! 부부는 이혼에 관해 안내받은 날부터 이혼 숙려기간이 지난 뒤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하여 진술을 하고 이혼 의사의 유무와 부부 사이의 자녀가 있는지 그리고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자녀에 대한 양육 및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혹은 가정법원의 심판 정보와 확정 증명서(이하, 이혼 의사 등이라 함)를 확인받게 된다.

 

가정법원은 부부 양편의 이혼 의사 등을 확인하고 확인서를 작성하며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련한 협의를 확인하면 그 양육비 부담조서 역시 함께 작성한다.

 

 

4. 협의이혼 의사 확인 후 3개월 이내 관청에 이혼신고

 

 

합의이혼 절차 네 번째! 부부 중 어느 한 사람이 이혼 의사 확인서 등본을 가정법원에 교부·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 의사 확인서 등본을 이혼 신고서에 첨부하여 등록기준지 혹은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혹은 면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비로소 발생한다.

 

3개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합의이혼 절차는 얼핏 보면 간단하게 보일 수 있으나 양육비나 친권 및 양육권 혹은 재산분할 등의 문제에 관한 쌍방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기에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생각지도 못한 상황으로 이어지게 될 수가 있다.

 

또한 당시 합의한 사항들은 후에 변경하기가 매우 어렵기에 절차를 진행하는 때부터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갈 필요가 있는 만큼 가사소송의 경험이 풍부한 법률사무소와 상담하고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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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합의이혼 절차 서류 정리에 대해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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