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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분리 방법

αβγ 2022. 1. 28. 19:20

오늘은 세대주 분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자녀가 성장하여 독립을 한다거나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게 되면 세대를 분리하는 게 좋다. 청약을 통해 집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1세대 1 주택이 유리하기 때문에 세대주 분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 세대주를 분리하기 위해서는 우선, 주민센터 방문하는 방법이 있다. 이때 방문 시에 신분증을 꼭 지참해주어야 한다. 주민센터에 방문하기 어렵다면 정부 24라는 사이트(혹은 애플리케이션)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단,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때문에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 CONTENTS

 

  1. 세대주 분리 혜택
  2. 세대주 분리 조건
  3. 세대주 분리 방법

 

1. 세대주 분리 혜택

 

 

(1) 주택마련저축 공제

 

주택청약통장을 만들기 전, 혹은 후에 연말정산에서 주택마련 저축 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갖춰야 하는 요건이 있다. 무주택세대, 세대주, 연봉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가 되어야 하므로 세대주 분리를 통하여 주택마련 저축 공제 효과를 볼 수 있다.

 

(2) 주택청약

 

아파트 열풍이 불면서 청약의 조건과 가점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주택 청약이나 가점을 얻고자 한다면, 지역에 따라서 상이하나 무주택자나 1주택자 혹은 세대주가 기본 청약 1순위 조건이다.

 

그 외에도 해당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하며, 주택청약통장 예치금이 충족이 되어야 청약 신청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일반 분양 시엔 주택청약저축의 가입기간이 1년 이상 12회 이상 납입이어야만 하며, 예치금 조건도 충족을 하면 일반적으로 주택청약 1순위가 가능하다.

 

이와 같이 1순위 자격을 갖춘 청약자가 많아서 경쟁률이 높아지므로 가점이 필요한데 그럴 땐 부양가족수를 늘려주든지 세대주 분리를 통하여 무주택 기간을 늘려주는 등 점수를 높이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3) 절세

 

예컨대 부모님의 명의로 되어 있는 집에서 같은 세대로 구성이 되어 살고 있는 자녀가 자기 자신의 명의로 된 집을 가지게 되면 1가구 2 주택자가 된다. 그렇기에 나중에 자녀나 부모가 집을 매도를 할 땐 1가구 2 주택이라는 이유로 양도소득세가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다.

 

만일 세대 분리를 해줌으로써 1가구 1주택으로 만든 뒤 매도를 한다면 비과세로 절세 효과가 있다. 다시 말해, 양도소득세를 절세하려면 세대주 분리를 진행해주어야 한다.

 

 

 

2. 세대주 분리 조건

 

 

누구나 세대주 분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해진 조건을 충족을 해야만 하는데, 그 조건은 크게 3가지이다.

 

(1) 주소를 이전한 30세 이상의 사람

(2) 결혼이나 이혼 혹은 배우자 사망 등으로 인해 세대 분리가 불가피한 사람

(3) 30세 미만인 경우 기준중위소득 40% 이상이며 독립된 생계유지가 되는 사람으로서 스스로 거주 주택의 관리 유지가 가능한 사람

 

위 조건을 충족해야 세대주 분리가 가능하고, 이를 어기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처벌될 수가 있다.

 

미성년자 혹은 20대 자녀를 세대주 분리를 위하여 다른 곳으로 이전을 시키는 경우가 흔하나, 소득증빙의 불가로 말미암아 세 번째 조건을 충족할 수가 없으므로 확인을 해주어야 한다.

 

 

3. 세대주 분리 방법

 

 

우선 다음이나 구글 혹은 네이버 등의 검색 포털에 접속한 다음 검색창에 [정부 24]를 입력하여 검색해주도록 한다. 그다음 [정부 24] 사이트에 접속해준다.

 

 

▼ [정부 24] 사이트에 들어가면 화면 중간 즈음에 검색창이 하나 있다. 검색창에 [주민등록 정정]을 입력하여 검색해주도록 한다.

 

 

▼ 그러면 아래에 [신청 서비스]가 4건이 뜨는데, 맨 첫 번째에 나와 있는 [주민등록 정정(말소) 신고] 옆의 [신청] 버튼을 클릭해준다. 그다음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절차를 진행해주도록 한다.

 

 

이어지는 주민등록 정정(말소) 신고 서류에선 [신청 구분] 선택란 중 [정정]을 선택한 다음 전출지 주소를 입력해준다. 그 후 정정전 세대주와의 관계까지 포함을 한 신고인 정보를 입력한 후 [정정 구분] 입력란에서 [세대 분가]를 선택해준 다음 신고해주도록 한다. 만일 정정후 본인이 세대주가 될 상황이라고 한다면 [정정후 세대주와의 관계] 선택란은 [본인]을 선택해주도록 한다. 만약 이사를 갈 곳에 세대가 있어서 합가를 하는 경우엔 그 세대원 전부를 추가해주도록 한다.

 

세대주 분리 시 [세대주 확인] 절차를 위하여 기존 세대의 세대주가 세대 분가 후의 세대주 정보를 전부 적어주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내용을 전부 작성한 뒤 [민원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주면 완료가 된다.

 

이처럼 세대주 분리는 공인인증서만 있다면 온라인으로 쉽게 처리를 할 수 있기에 간편하다. 그러나, 재외국민이 귀국 후 주민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엔 직접 동주민센터나 거주지의 읍면사무소를 방문해주어야 한다. 세대주 분리는 민원신청 후 3시간 이내로 즉시 처리가 되긴 하나, 매일 오후 6시 이후나 토요일 혹은 공휴일에 민원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날로 처리가 이월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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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세대주 분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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