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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구 방법 연구를 위하여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첫째, 연구하고자 하는 주제를 선정 하고 문제를 제기하였다. 둘째, 연구 설계에 따라 연구 대상인 교육과정별, 성별, 연령별 비행주기가 학생조종사의 교육성적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 해 실증분석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셋째, 자료의 수집은 설문지 배포와 면접 조사 그리고, 비행 성적자료를 수집하였다. 면접을 시행하기 전 응답자에게 설문 조사의 목적과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였고, 직접 설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 설명과 내용을 작성하여 함께 제공하였다. 넷째, 비행훈련 효과 분석 을 위해 각 집단의 교육과정별 주간 비행 훈련 주기 및 자가용 면허 취득 이전의 각 비행 훈련 시 성적을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변수로는 학생조종사의 교육과정별, 성별, 연령별에 따라 상관분석을 시행하며, 분석을 위한 자료 수집 및 검증을 위해 독립표본 t-test와 일원배치분산분석 방법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그림 1] 논문의 구성 체계 연구주제 선정 연구문제 제기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선정 이론적 배경 자료 수집 자료 분석 결과 해석 학생조종사에게 배포된 설문 결과 및 비행 훈련 기록을 비교하여 비행훈련의 실 태와 학생조종사들의 비행 훈련 주기에 따른 훈련 효과를 분석하였다. 훈련 성적 을 통계 분석하여 각 변수의 요인인 교육과정별, 성별, 연령별 주중 적절한 훈련 - 5 - 빈도의 적합성 및 효율성을 도출한다. 비행 훈련에 앞서 각 요인별 스트레스와 피 로도 및 성취도는 선행연구의 연구모형과 결과를 검토하여 학생조종사가 비행 훈 련 시 받게 되는 심리적, 신체적 피로에 따라서 비행 훈련 효과에 대한 영향과 결 과를 도출하고 측정변수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하기 위해 SPSS 25 통계프로그램 을 사용하였다. 또한, 독립표본 t-검증과 일원배치분산분석(ANOVA), 셰페(Scheffe)사후검정을 통하여 분석결과의 유의미함을 나타냈다. 제2장 이론적 배경 2.1 비행 훈련의 개념 비행 훈련의 개념 정의는 수많은 학자에 의해 정의되어 왔다. 비행 훈련이란 개 인의 지식과 기술 및 태도 등의 영구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설계되고 계획된 학습 경험이며 정해진 목적을 위해 지식 혹은 기술을 학습하는 조직화된 절차라고 정의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교육과 훈련은 거의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나 (일본능률협회, 1989) 엄밀히 정의하자면 교육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최초에 진행 되는 수업 등을 의미하며 훈련은 이미 교육을 받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재교육, 보 수교육 등의 추가수업 등을 진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비행 훈련 또한 비행 에 관한 지식과 기술 및 태도의 발전을 위해 설계되고 계획된 학습의 과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비행 훈련이란 조종사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항공기 조작 기 술 및 관련 지식을 쌓는 학습의 과정이라고 정의한다. 비행 훈련은 훈련을 담당하는 교관 또는 교수가 있어야 하며, 학습자인 학생 또 는 학생조종사(통합사업용 조종사과정 내의 조종사)가 있어야 비행 훈련이라 할 수 있다. 강달원(2020)에 의하면 현재의 비행 훈련은 항공기 조작기술 및 훈련 기동만을 교육하는 기술지도가 아닌 일반적인 학문과 동등하게 교육기술의 요인 즉, 대인관 계 기술, 전문 기술, 평가 기술, 관리 기술의 4가지로(FAA Instructor Handbook) 구분하여 교육자로서의 비행 능력과 지식을 갖춘 인원에 의해서 교육을 받고 있 다4). 교육을 담당하는 인원이란 교관 또는 교수라 칭하며, 교육자로서 교육의 책 임성을 요구받고 있으며, 엄격한 조종교육증명 과정의 훈련을 추가로 거쳐 국내 조종사 양성 프로그램의 일원으로써 학생조종사를 위한 비행 훈련을 진행하고 있 4) FAA(2020). “Aviation Instructor’s Handbook”, 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pp. 5-1. - 6 - 다. 국내의 비행 훈련 교육기관은 통합 사업용 조종사과정과 자가용조종사과정 및 조종교육증명의 과정으로 세부적으로 나뉘고 훈련을 통해 각각의 자격을 취득하 는 것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각 자격에 따른 각각의 역할과 수행 가능한 업무가 대한민국 항공안전법에 따라 규정되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자격이라 함은 항공종 사자로 근무하기 위한 부문별 자격증명과 자격증명의 한정으로 구분된다. 자격증 명이라 함은 조종사의 구분 별 기본자격을 뜻하고, 자격증명의 한정이라 함은 항 공기의 종류, 등급, 형식별로 구분하여 자격증명을 소지한 자라 하더라도 특정한 범위의 업무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2 비행 훈련기관 현황 국내에서 비행 훈련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 지정 전문교육기관에서 비행 훈련을 받아야 한다. 2017년 2월 기준으로 연평균 약 300명 정도가 대학교에서 정 규 교육을 받고 졸업하였으며, 항공대학교, 한서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등 운항학 과 학생 중 매년 60명 내외가 공군사관후보생(ROTC)으로 선발되어 졸업 후 조종 자원으로 군 복무를 하고 있다. 10개 국내 대학교의 항공운항학과 입학정원은 558 명이며 국내에서 자체교육 및 위탁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국내에 항공운항학과를 설립하였지만, 비행교육은 대학교 사정에 따라 비행교육 은 한국과 해외에서 병행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2019년 8월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된 세한대학교는 미국의 비행학교에서 위탁프로그램을 통해 비행 훈련 및 운 영하고 있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비행 훈련 전문 교육기관은 총 23개로 대학교 11개, 직업전문학교 1개, 제작사 1개, 항공기사용사업체 6개, 일반법인 1개, 군 3개(공군, 육군, 해군)가 있으며, 비행훈련은 무안국제공항, 청주국제공항, 수색 비행장, 울진비행장, 태안비행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국내 전문교육기관‧항공훈련 기관 지정 현황(2021년 5월 기준)에서는 교육기관의 지정일과 훈련기 및 교육기관 의 비행 훈련 정원 및 운영공항에 대해 나타내고 있다. 국내의 조종사 양성 교육기관은 의무적으로 국토교통부에 의해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받아야 하며, 항공훈련기관은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소지자에 대한 보수교 육 등을 운영하려는 항공사 등이 항공훈련기관으로 인가를 받아 운영 중이다. 교 육훈련프로그램, 적정 교관인력 확보 및 시설‧장비 보유 등 인가 기준은 운항기술 기준 제3장 항공훈련기관의 충족 여부를 심사 후 적합 시 인가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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